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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강관동바리 변경 시 안전인증 제품 수급 곤란 – 대체 가능 기준은?

공사현장에서 높이 3.5m를 초과하는 강관동바리를 설치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및 시행령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 사용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인증제품 수급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어, 예외적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 질의요지 요약

  • 질의: 4.2m 높이의 강관동바리를 사용하려 하나, 해당 규격의 안전인증 제품 수급이 어렵습니다. 이 경우, 대체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함.

✔ 정부 공식 회신 요약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2조에 따라 높이 3.5m를 초과하는 동바리는 안전인증 제품 사용이 원칙임.
  • 다만, 구조적 안전이 검토된 조립도를 갖추고 감리자·감독자의 확인 및 승인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인증제품이 아닌 안전성이 확보된 대체 자재 사용 가능.

📖 관련 법령 요약

법령 조항 주요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의 사용 의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2조 제8호 다목 3.5m 초과 동바리 설치 시 안전인증 제품 사용 규정

✅ 실무 체크포인트

  • 3.5m 초과 동바리 사용 시 원칙적으로 안전인증 제품 사용
  • 인증제품 수급 불가 시 → 구조 검토 + 조립도 확보 + 감독자 승인 필수
  • 설치 전 안전검토 기록 확보 후 착공 진행

📌 결론

높이 3.5m를 초과하는 강관동바리의 경우, 안전인증 제품 사용이 원칙이지만 수급이 불가능한 경우, 구조적 안전을 확보한 조립도와 감독자의 승인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대체 자재 사용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