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에서 높이 3.5m를 초과하는 강관동바리를 설치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및 시행령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 사용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인증제품 수급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어, 예외적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 질의요지 요약
- 질의: 4.2m 높이의 강관동바리를 사용하려 하나, 해당 규격의 안전인증 제품 수급이 어렵습니다. 이 경우, 대체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함.
✔ 정부 공식 회신 요약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2조에 따라 높이 3.5m를 초과하는 동바리는 안전인증 제품 사용이 원칙임.
- 다만, 구조적 안전이 검토된 조립도를 갖추고 감리자·감독자의 확인 및 승인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인증제품이 아닌 안전성이 확보된 대체 자재 사용 가능.
📖 관련 법령 요약
법령 | 조항 | 주요 내용 |
---|---|---|
산업안전보건법 | 제84조 |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의 사용 의무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332조 제8호 다목 | 3.5m 초과 동바리 설치 시 안전인증 제품 사용 규정 |
✅ 실무 체크포인트
- 3.5m 초과 동바리 사용 시 원칙적으로 안전인증 제품 사용
- 인증제품 수급 불가 시 → 구조 검토 + 조립도 확보 + 감독자 승인 필수
- 설치 전 안전검토 기록 확보 후 착공 진행
📌 결론
높이 3.5m를 초과하는 강관동바리의 경우, 안전인증 제품 사용이 원칙이지만 수급이 불가능한 경우, 구조적 안전을 확보한 조립도와 감독자의 승인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대체 자재 사용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대재해처벌법] 여러 사업장 보유 시 전담조직, 본사 설치가 필수일까? (0) | 2025.04.10 |
---|---|
[산업안전보건법] 공동주택(아파트) 공사 시 산업안전보건계획서 작성 의무 (0) | 2025.04.09 |
[산업안전보건법] 순회점검과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점검, 동시에 가능할까? (0) | 2025.04.08 |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인의 관계수급인 근로자 보호구 착용 지시, 가능한가? (0) | 2025.04.07 |
[산업안전보건법] 특별교육 대상 작업이 2개일 때 교육 시간, 어떻게 분할할까? (0) | 2025.04.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