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이나 연구시설 등에서 수행되는 안전점검 활동은 법령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순회점검과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점검을 동시에 병행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부 회신 내용을 정리합니다.
📝 질의요지 요약
- 질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순회점검과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점검을 동일 일정에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 법령상 가능한지 여부
✔ 정부 공식 회신 요약
- 산업안전보건법상 순회점검은 근로자의 작업환경, 설비 및 보호구 착용 상태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활동임.
-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점검은 공정 및 구조물 상태 등 시설 중심의 점검을 의미함.
- 양 점검은 목적과 평가 항목이 상이하므로, 법적으로는 별개 수행이 원칙.
- 단, 내부 절차 상 동시 시행이 가능하도록 조정 가능하며, 병행하되 각 법에 따른 점검기록과 기준을 별도로 확보해야 함.
📖 관련 법령 요약
법령 | 조항 | 주요 내용 |
---|---|---|
산업안전보건법 | 제10조 | 작업장의 순회점검 의무 |
건설기술진흥법 | 제62조 |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및 정기검토 |
✅ 실무 체크포인트
- 법령 목적이 다르므로 병행 수행 시 기준 구분 필수
- 기록 관리와 점검 주체·대상 명확화 필요
- 현장 실정에 맞게 병행 일정 조정은 가능하나, 점검 목적과 범위를 명시해야 함
📌 결론
산업안전보건법상 순회점검과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점검은 법적으로 구분된 점검 체계이며, 각 기준에 맞춰 별도 수행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무 효율성을 고려해 병행 가능하며, 점검 목적과 기록은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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