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

(82)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하도급한 건설현장, 원도급자도 중대재해 책임질까?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의 책임 소재는 도급 구조에 따라 복잡하게 나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사 전부를 하도급한 경우, 원도급자의 안전보건조치 책임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실무에서는 자주 혼선이 생깁니다. 이번 질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적용 여부에 대한 정부 공식 해석을 담고 있습니다.📝 질의요지 요약건설업체 B가 공사 전체를 개인업자 C에게 도급한 후, 해당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원도급자(B)에게도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문의✔ 정부 공식 회신 요약해당 공사를 전부 하도급하고, 원도급자가 공사 수행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에게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책임을 묻기 어려움중대재해 예방의무는 실질적 사업주인 C에게 있음(출처: 산업안전과-..
[화학물질관리법] 유독물질 지정만으로도 화학사고예방계획서 꼭 제출해야 할까? 유해화학물질이 유독물질로 새롭게 지정되면, 해당 사업장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새로 제출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번 질의는 유독물질로 지정되었지만 영향범위에 변화가 없는 경우, 계획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고 변경검토서로 대체해도 되는지에 대한 정부의 해석입니다.📝 질의요지 요약기존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한 사업장이 유독물질 지정고시에 따라 새로 유해화학물질로 지정됨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신규 제출 대신, 변경검토서로 대체 가능한지 여부※ 사용량은 규정수량 이상이나, 영향범위는 기존과 동일✔ 정부 공식 회신 요약「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영향범위의 확대나 변경이 없으면 변경검토서 제출로 대체 가능유독물질 지정만으로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사유가 되지 않음신규 위험정보가 추가되..
[산업안전보건법] 니켈·크롬 함유 용접와이어, 특별관리물질 일지 작성법은? 현장에서 사용하는 용접와이어에 니켈이나 크롬이 함유되어 있다면 특별관리물질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39조에 따라 취급일지를 작성해야 하죠. 하지만 와이어 형태의 자재는 일반 액체 화학물질처럼 정량 계측이 어려워 실무상 혼란이 많습니다. 이번 질의는 용접와이어의 사용량과 재고량을 어떻게 계산해 기록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정부 회신입니다.📝 질의요지 요약니켈, 크롬 등 특별관리물질이 함유된 용접와이어 사용 시 취급일지 작성 기준 문의와이어는 15kg 또는 20kg 단위 포장 → 정확한 사용량·재고량 파악이 어렵다는 실무적 어려움 있음✔ 정부 공식 회신 요약와이어의 총 사용량 기준으로 함유된 특별관리물질의 비율을 곱해 실제 사용한 특별관리물질의 양을 계산하면 됨입고..
[소방시설법] 합판+스티로폼+목재 장식물, 겉면만 방염하면 괜찮을까? 다양한 자재를 조합해 만든 실내장식물은 방염처리 기준이 복잡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내부 재료까지 방염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현장에서 자주 혼란을 일으키는 쟁점입니다. 이번 질의는 스티로폼·합판·목재·석고보드 등을 조합한 장식물에 대해 표면재만 방염해도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정부 회신입니다.📝 질의요지 요약스티로폼-합판-목재 등 다층구조 장식물을 설치할 때, 내부 자재까지 방염처리 대상인지 여부 문의✔ 정부 공식 회신 요약「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기준에 따라, 노출되는 표면마감이 준불연재 또는 방염처리된 자재라면 내부는 대상 아님예시1: 스티로폼 → 합판 → 목재 → 준불연재 마감 → 방염처리 불필요예시2: 스티로폼 → 합판 → 방염처리된 목재 마감 ..
[산업안전보건법] 한겨울 방한장갑, 왜 안전관리비로 인정 안 될까? 혹한기 야외작업 시 방한장갑은 작업자의 생체안전을 지키는 필수품처럼 느껴지지만, 막상 안전관리비로 계상하려 하면 인정되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부 현장에서는 한시적으로 방한장갑 계상이 허용된 적도 있어, 실무자 입장에서는 계상 기준이 불명확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질의는 혹한기 현장에서 지급된 방한장갑이 안전관리비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정부 공식 회신 내용을 다룹니다.📝 질의요지 요약혹한기 건설현장에서 작업자에게 방한장갑을 지급하고 이를 안전관리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정부 공식 회신 요약원칙적으로 방한장갑은 일반 작업복의 개념으로, 산업재해 예방 목적의 보호구로 분류되지 않음「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상 인정 불가다만, 지방노동관서가 승인하는 한시적 허용 사례 존재 → ..
[산업안전보건법] Air Dryer, 비상정지스위치 꼭 달아야 하나요? 현장에서 사용하는 산업용 Air Dryer 설비에 비상정지스위치를 설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는 실무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기계나 설비의 성격에 따라 설치 의무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번 글에서는 Air Dryer에 비상정지장치 설치가 법적 의무인지 여부에 대한 정부 회신 내용을 정리해봅니다.📝 질의요지 요약Air Dryer 설비에 대해 비상정지스위치 설치가 법적으로 의무인지 질의설치 의무가 있다면 적용 법령 또는 기준에 대해 문의✔ 정부 공식 회신 요약산업용 Air Dryer는 비상정지장치 설치 대상이 아님설치 여부는 설비의 위험도 및 안전관리 방침에 따라 자율 판단 가능다만, 유권해석의 최종 권한은 고용노동부에 있음을 안내함📖 관련 법령 요약기준명해당 조항주요 내용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전문비상..
[산업안전보건법] 압력용기 새로 설치하면, 기존 근로자도 특별교육 다시 받아야 하나요? 공장에서 기존 압력용기를 철거하고 새로운 설비로 교체했다면, 그 작업에 참여하는 근로자들은 다시 특별교육을 받아야 할까요? 이번 질의는 작업설비가 바뀐 경우, 기존 작업자에게 특별교육을 재실시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부가 공식적으로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질의요지 요약기존 압력용기를 철거하고, 신규 설비로 교체한 경우기존 작업자가 같은 작업을 계속할 경우, 특별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 질의✔ 정부 공식 회신 요약「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작업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재교육이 필요설비 자체의 교체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우며, 작업환경·작업방법 등이 달라졌는지를 기준으로 교육 여부 결정즉, 단순한 교체는 재교육이 필요 없을 수 있으나, 실질적인 변화가 있다면 특별교육을 다시 실시해야..
[액화석유가스법] 수소+LNG 혼소 가스터빈에 설치한 밸브, KGS 인증 대상일까? 수소와 LNG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가스터빈 발전설비에 설치하는 밸브류가 KGS 인증 대상인지에 대해 혼란을 겪는 실무자가 많습니다. 특히 수소와 LNG가 혼소되는 특수한 조건에서 적용되는 법령이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인지, 액화석유가스법인지에 따라 기준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번 질의는 수소+LNG 혼소용 가스터빈 실증설비에 설치된 밸브가 KGS 인증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정부 회신을 다룹니다.📝 질의요지 요약수소+LNG 혼소 방식 가스터빈 발전설비에 설치된 자동차단밸브, 안전밸브 등이 KGS 인증 대상인지 여부 질의해당 설비는 실증연구 목적이며, 비공급용 설비임✔ 정부 공식 회신 요약「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일정 용량 이상의 가스 사용설비에는 KGS 인증을 받은 부품을 사용해야 함자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