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에서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에게는 특별교육 이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와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특별교육 대상 작업이 2개 이상일 경우 교육 시간 분할 방법에 대해 정부 질의회신을 바탕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 질의요지 요약
- 특별교육 대상 작업이 2개일 경우, 16시간 전체를 각각 별도로 이수해야 하는지 여부
- 공통교육과 개별교육 시간은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
✔ 정부 공식 회신 요약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 라목」에 따라 특별교육은 총 16시간(공통 8시간 + 개별 8시간)으로 구성됨
- 작업이 2개 이상일 경우, 공통교육(8시간)은 1회만 이수하면 되고, 각 작업별로 개별교육(8시간)은 각각 이수해야 함
- 최초 작업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잔여시간은 3개월 이내 분할 실시 가능
📖 관련 법령 요약
법령 | 조항 | 주요 내용 |
---|---|---|
산업안전보건법 | 제29조 |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 |
시행규칙 별표5 | 제1호 라목 | 특별교육은 공통+개별로 구성, 분할교육 가능 |
✅ 실무 체크포인트
- 공통교육 8시간은 1회만 이수하면 충분
- 작업별 개별교육은 각각 별도 8시간 이수
- 교육 시간은 4시간 이상을 최초 작업 전 실시하고, 나머지는 3개월 이내 분할 가능
📌 결론
특별교육 대상 작업이 2개일 경우, 공통 교육은 1회만 수강해도 무방하지만 각 작업에 대한 개별 교육은 모두 별도로 이수해야 합니다. 법령에 따라 최초 4시간은 작업 전 실시하고, 잔여 시간은 3개월 이내 분할하여 교육하는 방식으로 운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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