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여러 개의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에서는 전담 조직의 설치 위치에 대해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전담 조직의 설치 장소가 반드시 본사여야 하는지에 대한 정부 회신 내용을 정리합니다.
📝 질의요지 요약
- 질의: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전담 조직은 반드시 본사에만 설치해야 하는가?
✔ 정부 공식 회신 요약
- 중대재해처벌법상 전담 조직은 반드시 본사에 설치할 필요는 없음.
- 다만, 전담 조직은 경영책임자를 보좌하여 전체 사업장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해야 함.
- 따라서 조직의 위치보다 기능적 역할 수행이 중요하며, 본사 외 장소에서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면 설치 가능.
📖 관련 법령 요약
법령 | 조항 | 내용 |
---|---|---|
중대재해처벌법 | 제4조 | 안전보건 확보 의무 – 전담 조직 포함 |
중처법 시행령 | 제4조 | 전담 조직의 구성 및 역할에 관한 기준 |
✅ 실무 체크포인트
- 전담 조직의 물리적 위치보다 기능적 역할 수행 여부가 핵심
- 다수 사업장 전체를 총괄·관리할 수 있는 조직 구조 및 보고체계 필요
- 본사 외 설치 시에도 경영책임자와의 연계성 확보 중요
📌 결론
전담 조직은 반드시 본사에 설치할 필요는 없으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 총괄·관리 기능 수행 여부가 법적 판단 기준입니다. 설치 장소보다 기능적 요건 충족 여부를 우선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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