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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물환경 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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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오염된 지하수, 폐수처리시설로 같이 처리해도 될까? 폐기물 매립장이나 사업장에서 침출수를 처리하기 위한 폐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 같은 부지 내 오염된 지하수를 함께 유입해 처리할 수 있는지는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이번 회신은 기존 인허가 조건과 오염수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법적 처리 가능 여부를 정리한 사례입니다.📝 질의요지 요약매립장에서 발생한 침출수를 처리 중인 폐수처리시설 보유같은 부지에서 확인된 오염 지하수도 동일 시설에 유입해 처리하고자 함법적 허용 여부와 인허가 기준에 대한 문의✔ 정부 공식 회신 요약기존 폐수처리시설 인허가 범위 내에서 오염 지하수도 함께 처리 가능다만, 지하수 오염 성분이 방지시설 용량·방법에 영향을 줄 경우에는 처리방법 변경 신고가 필요함처리 전 지자체 또는 환경부 협의 권장📖 관련 법령 요약법..
[대기환경보전법] 측정대행업 기술인력 변경 시 등록변경, 꼭 해야 할까? 환경 분야 전문기관으로 등록된 측정대행업체는 인력 변경 시에도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변경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환경시험검사법 시행규칙」을 바탕으로 기술인력 변경 시 등록변경 의무 여부에 대한 정부의 질의회신 내용을 정리합니다.📝 질의요지 요약질의: 대기 및 수질 측정대행업체에서 기술인력이 교체 또는 변경되는 경우, 등록변경 신청이 필요한지 여부를 문의함.✔ 정부 공식 회신 요약「환경시험검사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체는 기술인력 변경 발생 시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해야 함.해당 규정은 측정의 신뢰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한 것으로, 기술인력 퇴사·채용 등 인사 변동 시 모두 적용됨.📖 관련 법령 요약법령조항주요 내용환경시험검사법 시행규칙제1..
배출허용기준 없는 방면시설 자가측정 대상 여부 – 대기환경보전법 기준 해석 LNG보일러나 기타 방면시설에서는 다양한 오염물질이 발생하지만, 일부 물질의 경우 배출허용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도 자가측정 대상으로 관리해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배출허용기준이 없는 물질의 자가측정 계획 수립 필요 여부에 대해 정부 질의회신을 바탕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질의요지 요약질의: LNG보일러 방면시설에서 배출허용기준이 없는 물질(예: SOx, CO, NH₃ 등)의 경우에도 자가측정 계획 수립이 필요한가?✔ 정부 공식 회신 요약「대기환경보전법」 및 시행규칙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자가측정 대상에서 제외.자가측정 계획 수립은 배출허용기준이 존재하는 오염물질에 한하여 적용됨.다만, 방지시설 설치..
입자 크기 다른 고체입자성물질의 총규모 산정 기준 – 대기환경보전법 적용 공사현장, 분체작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입자성 고체물질은 대기오염물질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러한 물질의 입자 크기가 서로 다른 경우 총규모 산정 방식에 대해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체입자성물질의 지름이 각각 다를 경우 총규모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부 질의회신을 바탕으로 명확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질의요지 요약질의: 입자 크기가 서로 다른 고체입자성물질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총규모를 각각 나누어 계산해야 하는가?✔ 정부 공식 회신 요약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적용 기준에 따라, 입자성물질은 입자의 크기와 관계없이 동일한 종류로 간주.따라서, 입자 크기가 서로 달라도 배출시설 규모 산정 시 합산하여 총규모로 계산해야 함.총규모 산정 결과가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