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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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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유독물질 지정만으로도 화학사고예방계획서 꼭 제출해야 할까? 유해화학물질이 유독물질로 새롭게 지정되면, 해당 사업장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새로 제출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번 질의는 유독물질로 지정되었지만 영향범위에 변화가 없는 경우, 계획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고 변경검토서로 대체해도 되는지에 대한 정부의 해석입니다.📝 질의요지 요약기존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한 사업장이 유독물질 지정고시에 따라 새로 유해화학물질로 지정됨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신규 제출 대신, 변경검토서로 대체 가능한지 여부※ 사용량은 규정수량 이상이나, 영향범위는 기존과 동일✔ 정부 공식 회신 요약「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영향범위의 확대나 변경이 없으면 변경검토서 제출로 대체 가능유독물질 지정만으로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사유가 되지 않음신규 위험정보가 추가되..
[화학물질관리법]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자 교육, 갱신 없이 1회만 받으면 되나요? 화학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에서는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자 교육 이수 여부가 중요한 요건입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해당 교육을 매 2년마다 갱신해야 하는지, 또는 최초 1회 교육만 받으면 계속 유효한지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질의는 위해관리계획서 교육의 갱신 여부에 대해 정부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에 근거하여 명확히 회신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질의요지 요약위해관리계획서 작성자는 교육을 2년마다 갱신해야 하는지 또는 1회 이수로 자격이 유지되는지 질의장외영향평가서 교육과의 적용 차이 여부도 함께 확인✔ 정부 공식 회신 요약「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자는 작성 전 1회, 16시간 교육만 이수하면 됨별도 갱신 교육 의무 없음장외영향평가서와 동일하게 최초..
[화학물질관리법] 소량취급시설에 장비 추가 시, 설치검사 먼저 받아야 할까?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소량취급시설에서 신규 장비를 추가할 경우, 기존 허가 범위 내에서 설치검사를 반드시 가동 전 받아야 하는지 실무 현장에서 자주 혼동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 및 하위 규정을 바탕으로, 소량취급시설 내 신규 장비 추가 시 검사 절차에 대한 정부 회신 내용을 정리합니다.📝 질의요지 요약질의: 유해화학물질 A를 취급하는 소량취급시설에서 동일 물질을 소량 사용하는 신규 장비를 추가 설치할 경우, 가동 전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차기 정기검사 시 포함해도 되는지 문의✔ 정부 공식 회신 요약「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소량취급시설은 설치검사 대상 시설로 명시되어 있음.기존 시설에 추가되는 설비도 검사 대상에 해당하므로, 가동 전 설치검사를 선행해야 ..
[화학물질관리법] 유해화학물질 저장용기 용량 변경 시 설치검사 대상 여부 유해화학물질을 저장하는 실린더의 용량을 변경하거나, 관련 배관을 수정하는 경우 기존 설치검사 이후에도 다시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는지는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의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HF 저장용기를 38L에서 47L로 변경하는 경우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 기준상 설치검사 대상인지 여부를 정부 질의회신을 통해 확인해보겠습니다.📝 질의요지 요약질의: 유해화학물질 저장용기를 38L(10kg 충전)에서 47L(25kg 충전)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배관 일부도 수정할 경우 설치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가?✔ 정부 공식 회신 요약「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연간 취급량의 증가, 시설 변경 등은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용기 용량 증가 및 배관 구조 변경은 설비 구조의 변경으로 간주되며, 변경허..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변경 시 설치검사 대상 여부와 사용 중단 물질 관리방안 질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설비는 안전 확보를 위해 설치 및 정기검사를 받는 것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하지만 설비 변경이나 사용 중단 등 실무 상황에서는 관련 법령 해석이 쉽지 않아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취급량 증가에 따른 설비 변경 시 설치검사 필요 여부’와 ‘사용하지 않는 유해화학물질의 시설 관리 방법’에 대한 정부 질의회신을 바탕으로 관련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질의요지 요약🔹 질의 1:유해화학물질 취급설비의 용량(3톤 → 6톤) 변경 시, 동일 물질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도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질의 2:기존에 사용하던 유해화학물질 중 일부(3종류)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해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정부 공식 회신 내용 ..
유해화학물질 운반 기준 및 안전조치 – 법령 준수 가이드 유해화학물질은 환경 오염, 화재, 유독가스 생성 등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운반 과정에서 철저한 안전 조치가 필수적입니다.특히,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할 때 반드시 준수해야 할 기준과 금지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정부의 공식 질의회신을 바탕으로 유해화학물질 운반 시 필수적인 안전조치 및 법령 준수 사항을 정리하여 실무에서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정부 질의회신 요약✅ 질의 내용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할 때 법적으로 준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운반 중 혼합 적재 및 고정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정부 답변 요약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차량 및 시설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 간주되며,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 및 제24조에 따른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