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자재를 조합해 만든 실내장식물은 방염처리 기준이 복잡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내부 재료까지 방염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현장에서 자주 혼란을 일으키는 쟁점입니다. 이번 질의는 스티로폼·합판·목재·석고보드 등을 조합한 장식물에 대해 표면재만 방염해도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정부 회신입니다.
📝 질의요지 요약
- 스티로폼-합판-목재 등 다층구조 장식물을 설치할 때, 내부 자재까지 방염처리 대상인지 여부 문의
✔ 정부 공식 회신 요약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기준에 따라, 노출되는 표면마감이 준불연재 또는 방염처리된 자재라면 내부는 대상 아님
- 예시1: 스티로폼 → 합판 → 목재 → 준불연재 마감 → 방염처리 불필요
- 예시2: 스티로폼 → 합판 → 방염처리된 목재 마감 → 내부는 방염대상 아님
📖 관련 법령 요약
법령명 | 조항 | 주요 내용 |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12조 | 방염대상물품 및 설치 기준 |
✅ 실무 체크포인트
- 표면마감이 준불연재 또는 방염처리된 자재일 경우 → 내부 자재는 방염 대상 아님
- 내부 자재는 노출되지 않는 조건 하에 예외 인정
- 방염 기준 판단은 최종 마감재 기준으로 판단
📌 결론
합판, 스티로폼, 목재 등으로 구성된 실내장식물이라도 표면마감이 방염재이거나 준불연재일 경우, 내부 자재까지 방염처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노출된 마감재가 불연성 자재가 아닐 경우에는 구조 전체가 방염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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