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안전을 책임지는 실무자라면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 설치 기준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외기에 면하는 감지기나 경계구역의 구성과 관련해 헷갈리는 경우가 많죠. 이번 글에서는 「화재안전기준(NFTC 203)」을 근거로, 발신기 설치 위치 및 경계구역 산정 시 유의할 점에 대해 정부 회신 내용을 정리합니다.
📝 질의요지 요약
- 질의: 자동화재탐지설비 발신기의 설치 기준 중, 외기에 면하는 구역이나 복도 등에 발신기를 어디에, 몇 개까지 설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 문의
✔ 정부 공식 회신 요약
- 경계구역 면적 산정 규정(NFTC 203, 2.1.3)은 감지기에 대한 내용으로, 외부기류에 따른 오작동 방지를 목적으로 적용.
- 발신기 설치 기준(NFTC 203, 2.6.1.2)은 별도 규정이며, 각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층 모든 부분에서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함.
- 복도 등의 구조에 따라 거리 기준을 만족하도록 다수 설치 가능.
📖 관련 법령 요약
법령/기준 | 조항 | 주요 내용 |
---|---|---|
화재안전기준(NFTC 203) | 2.1.3 | 외기에 면하는 감지기 설치 시 경계구역 면적 제한 |
화재안전기준(NFTC 203) | 2.6.1.2 | 발신기 설치 기준: 각 부분에서 25m 이내, 층마다 설치 |
✅ 실무 체크포인트
- 감지기 기준(2.1.3)과 발신기 기준(2.6.1.2)을 구분해서 적용할 것
- 복도 등 긴 공간은 발신기 다수 설치 필요
- 모든 위치에서 수평거리 25m 이내가 핵심 기준
📌 결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와 발신기 설치 기준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특히 발신기는 거리 기준을 충족하는 위치에 층마다 설치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경계구역 설정 시 외기에 면한 공간 여부와, 발신기 수평거리 25m 기준을 동시에 고려해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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