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방관련법

[소방관련법] 공동주택 현관, 연기감지기 설치는 기준 그대로 따라야 할까?

공동주택의 현관처럼 공간이 협소한 곳에도 연기감지기 설치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될까요? 이번 질의는 자동화재탐지설비 기준 중 이격거리 요건을 협소한 공간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묻는 실무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소방관련법] 공동주택 현관, 연기감지기 설치는 기준 그대로 따라야 할까?

📝 질의요지 요약

  • 공동주택 현관 천장에 연기감지기를 설치할 때, 벽 또는 보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다는 규정을 지키기 어려움

✔ 정부 공식 회신 요약

  • 화재안전기준 NFTC 203」 제2.4.3.10.5에 따라 연기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해야 함
  • 그러나 협소한 현관처럼 공간 구조상 기준 이격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감지기의 성능에 지장이 없다면 예외 적용 가능

📖 관련 기준 요약

기준명 조항 주요 내용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안전기준(NFTC 203) 2.4.3.10.5 연기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m 이상 이격하여 설치

✅ 실무 체크포인트

  • 협소한 공간이라도 감지기 성능에 영향이 없어야 함
  • 가능한 경우 기준 이격거리(0.6m)를 지키는 것이 원칙
  • 예외 적용 시 기술적 판단과 사전 협의 필요

📌 결론

공동주택 현관처럼 구조가 협소한 경우에도 연기감지기 이격 기준(0.6m)은 원칙적으로 적용되며, 감지기 성능에 문제가 없다는 전제 하에 실무적으로 유연하게 설치 위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