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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련법

[위험물안전관리법] 환경기술인, 유해화학물질·위험물 관리자 3직무 겸임 가능할까?

사업장에서는 환경기술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그리고 위험물안전관리자의 겸임 여부를 실무상 자주 검토하게 됩니다. 인력 확보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 명이 여러 직무를 맡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질의는 3직무를 한 사람이 동시에 겸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부의 공식 회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환경기술인, 유해화학물질·위험물 관리자 3직무 겸임 가능할까?

📝 질의요지 요약

  • 환경기술인(수질), 유해화학물질관리자(점검원), 위험물안전관리자 3직무를 동시에 겸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정부 공식 회신 요약

  • 위험물안전관리법」상 3직무 겸임은 불가
  •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관리자와 위험물관리자의 일부 겸임은 가능
  • 관련 기준과 겸임 조건은 각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할 때만 인정

📖 관련 법령 요약

법령명 조항 주요 내용
위험물안전관리법 전문 위험물안전관리자의 겸임 제한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 제1항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 및 역할 규정
환경기술인 제도 관련 고시 환경기술인의 선임 의무 및 겸임 가능성 별도 판단

✅ 실무 체크포인트

  • 3직무를 동일인이 겸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
  • 유해화학물질 + 위험물관리자는 일부 겸임 가능
  • 겸임 판단 시 각 법령별 요건 충족 여부 개별 검토

📌 결론

환경기술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3개 직무를 한 명이 동시에 겸임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유해화학물질과 위험물관리자 간에는 조건부 겸임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각 법령의 겸임 가능 요건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