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피난안전 확보를 위한 유도등 설치 기준은 화재 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도등의 종류별 규격 및 형식승인 기준을 「화재안전기준 NFPC303」을 바탕으로 정부의 질의회신 내용을 정리합니다.
📝 질의요지 요약
- 질의: 유도등의 종류별 규격 기준은 무엇이며, 어떤 기준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가?
✔ 정부 공식 회신 요약
- 유도등 규격은 「소방용 기계·기구 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등 기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특히, 유도등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의 형식승인 대상 품목에 해당하며, 설치 위치에 따라 피난구 유도등, 유도표지, 복도 유도등 등으로 나뉩니다.
- 각 유도등은 밝기, 조도, 색상, 전원장치 등 개별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관련 기준은 「NFPC303 화재안전기준」과 연계되어 해석됩니다.
📖 관련 기준 요약
항목 | 기준 | 주요 내용 |
---|---|---|
유도등 형식승인 | 소방청 고시 제2022-15호 | 피난구 유도등, 복도 유도등, 유도표지 구분 및 요구 성능 기준 제시 |
설치 기준 | NFPC 303 | 설치 위치, 방향, 전원 이중화 요구 사항 등 포함 |
검사기관 | KFI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형식승인 및 사후검사 주관 |
✅ 실무 체크포인트
- 설치하려는 유도등의 용도와 설치 위치를 기준으로 구분
- 형식승인(KFI 인증)을 받은 제품만 설치 가능
- NFPC303 기준 확인 후 설치 방향·높이 준수
📌 결론
유도등은 종류별로 규격과 성능 기준이 다르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기준 고시」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설치 전에는 반드시 NFPC303 기준에 따라 설계와 위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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