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는 물류 및 제조업 현장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장비 중 하나입니다. 특히 전기지게차의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융자지원 사업 대상이 될 수 있어 많은 사업장에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지게차의 인상 높이나 구조 사양에 따라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해 혼란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정부 질의회신을 바탕으로, 산재예방시설 융자사업에서 지게차가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한 조건을 정리해보겠습니다.
📝 질의요지 요약
- 질의: 산재예방시설 융자사업을 통해 전기지게차를 도입하려는 경우,
지게차의 인상 높이가 일정 기준 미만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정부 공식 회신 내용 요약
-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사업 운영지침」 별표 기준에 따르면,
융자 지원 대상 지게차는 '인상 높이 3m 이상' 조건을 충족해야 함 - 이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 중 다수가 지게차 운행 중 인상·하강 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설정된 기준임.
- 인상 높이가 3m 미만인 소형 지게차는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는 형식 승인 여부나 전기·디젤 구분과 무관하게 적용됨.
📖 관련 법령 및 기준 요약
구분 | 기준명 | 주요 내용 |
---|---|---|
융자사업 기준 |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사업 운영지침 별표 | 인상높이 3m 이상 지게차만 융자지원 가능 |
산업재해 예방 목적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예방조치 필요 |
장비 기준 정의 | 지게차 형식승인 기준 | 형식 승인과 별개로, 융자조건은 별도 기준에 따름 |
✅ 실무 적용 체크리스트
- 도입 예정 지게차의 인상 높이가 3m 이상인가?
- 형식 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융자사업 기준에 따른 사양인가?
- 소형 전기지게차(저상형)는 제외 대상이라는 점을 인지했는가?
- 장비 도입 전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사업 기준 별표를 확인했는가?
📌 결론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사업을 통해 전기지게차를 도입하고자 할 때에는 단순히 전기식이거나 형식승인이 났다고 해서 모두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게차의 인상 높이가 3m 이상이어야만 융자 지원 대상으로 인정되며, 이를 충족하지 않으면 실무상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도입 전 장비 사양을 철저히 검토하고, 필요시 산업안전보건공단 융자사업 담당 부서와 사전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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