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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자 교육, 갱신 없이 1회만 받으면 되나요?

화학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에서는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자 교육 이수 여부가 중요한 요건입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해당 교육을 매 2년마다 갱신해야 하는지, 또는 최초 1회 교육만 받으면 계속 유효한지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질의는 위해관리계획서 교육의 갱신 여부에 대해 정부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에 근거하여 명확히 회신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자 교육, 갱신 없이 1회만 받으면 되나요?


📝 질의요지 요약

  •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자교육을 2년마다 갱신해야 하는지 또는 1회 이수로 자격이 유지되는지 질의
  • 장외영향평가서 교육과의 적용 차이 여부도 함께 확인

✔ 정부 공식 회신 요약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자는 작성 전 1회, 16시간 교육만 이수하면 됨
  • 별도 갱신 교육 의무 없음
  • 장외영향평가서와 동일하게 최초 교육 이수로 계속 유효

📖 관련 법령 요약

법령명 조항 주요 내용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자 교육은 작성 전 1회 이수

✅ 실무 체크포인트

  •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자는 1회 교육(16시간)만 이수하면 자격 유지
  • 2년마다 갱신할 필요 없음
  • 장외영향평가서 교육과 동일 기준 적용

📌 결론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자 교육최초 1회, 16시간 이수로 자격이 유지되며, 별도로 2년마다 갱신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자 교육과 동일한 기준이며, 현장에서는 혼동 없이 기준을 적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