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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물환경 보전법

입자 크기 다른 고체입자성물질의 총규모 산정 기준 – 대기환경보전법 적용

공사현장, 분체작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입자성 고체물질은 대기오염물질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러한 물질의 입자 크기가 서로 다른 경우 총규모 산정 방식에 대해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체입자성물질의 지름이 각각 다를 경우 총규모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부 질의회신을 바탕으로 명확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입자 크기 다른 고체입자성물질의 총규모 산정 기준 – 대기환경보전법 적용

📝 질의요지 요약

  • 질의: 입자 크기가 서로 다른 고체입자성물질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총규모를 각각 나누어 계산해야 하는가?

✔ 정부 공식 회신 요약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적용 기준에 따라, 입자성물질은 입자의 크기와 관계없이 동일한 종류로 간주.
  • 따라서, 입자 크기가 서로 달라도 배출시설 규모 산정 시 합산하여 총규모로 계산해야 함.
  • 총규모 산정 결과가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배출시설 설치 신고 또는 허가 대상이 될 수 있음.

📖 관련 법령 요약

구분 법령명 주요 내용
배출시설 정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 입자성 물질 발생 시설의 종류 및 기준 명시
총규모 산정 기준 환경부 해설서 입자 크기 불문, 동일 종류로 간주해 합산

✅ 실무 체크포인트

  • 입자성 고체물질의 크기가 다르더라도 동일 물질로 간주해 총량 산정
  • 1일 처리량, 보관량 등 기준 이상이면 반드시 배출시설로 신고 필요
  • 측정 방식이나 산정 방식은 환경부 고시 또는 유권해석에 따를 것

📌 결론

입자 크기가 각각 다른 고체입자성물질이라도 총규모 산정 시에는 전체 합산하여 계산해야 하며, 이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 기준에 따른 해석입니다. 배출시설로 지정될 경우 신고 또는 허가 절차가 필요하므로, 현장에서 입자별 구분 없이 총량 기준을 우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