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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물환경 보전법

배출허용기준 없는 방면시설 자가측정 대상 여부 – 대기환경보전법 기준 해석

LNG보일러나 기타 방면시설에서는 다양한 오염물질이 발생하지만, 일부 물질의 경우 배출허용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도 자가측정 대상으로 관리해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배출허용기준이 없는 물질의 자가측정 계획 수립 필요 여부에 대해 정부 질의회신을 바탕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배출허용기준 없는 방면시설 자가측정 대상 여부 – 대기환경보전법 기준 해석

📝 질의요지 요약

  • 질의: LNG보일러 방면시설에서 배출허용기준이 없는 물질(예: SOx, CO, NH₃ 등)의 경우에도 자가측정 계획 수립이 필요한가?

✔ 정부 공식 회신 요약

  • 「대기환경보전법」 및 시행규칙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자가측정 대상에서 제외.
  • 자가측정 계획 수립은 배출허용기준이 존재하는 오염물질에 한하여 적용됨.
  • 다만, 방지시설 설치 면제 여부와는 별개로, 기준이 설정된 경우에는 자가측정 필요.

📖 관련 법령 및 기준 요약

구분 기준명 주요 내용
자가측정 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 배출시설의 자가측정 의무에 대한 규정
대상 오염물질 시행규칙 별표 8 자가측정 대상 오염물질 목록 및 배출허용기준 명시
방지시설 면제 환경부 고시 물질별 방지시설 설치 면제 요건 명시 (CO, NH₃ 등)

✅ 실무 적용 체크리스트

  • 방면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는가?
  • 자가측정계획 수립 대상 물질에 해당하는가?
  • 방지시설 설치는 면제되었더라도, 기준이 있다면 측정 대상임을 인지했는가?
  • 환경부 고시별 제외 대상을 정확히 확인했는가?

📌 결론

배출허용기준이 없는 물질은 원칙적으로 자가측정 대상이 아니며, 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되었더라도 기준이 존재한다면 자가측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자가측정 계획 수립 시 오염물질별 기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환경부 시행규칙과 고시 기준을 근거로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